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(4판)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7-02
- 조회수19
- 아 래 -
|
구분 |
현 행(3판) |
개 정(4판) |
비고 (사유 등) |
|
직무교육 |
【이수기간 유예】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-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|
【이수기간 유예 종료】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, -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* 2단계까지 100인미만, 2.5단계 이상 50인 미만 |
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 상승 우려 |
|
근로자 정기교육 |
【소규모 교육】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 교육 보다는 - 가급적 ‘소규모 단위’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, -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|
【교육 실시】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* 2단계까지 100미만, 2.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-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|
|
|
관리 감독자 교육 |
【집체·현장 유예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(인터넷원격교육) 시 -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|
【교육실시】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* 2단계까지 100인 미만, 2.5단계 이상 50인 미만 |
- 다음글
-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판)」
- 2021-07-05
- 이전글
-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
- 2021-06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