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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(4판)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학생처
  • 등록일2021-07-02
  • 조회수19

- 아 래 -

구분

현 행(3판)

개 정(4판)

비고

(사유 등)

직무교육

【이수기간 유예】

 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

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

-「감염병 재난」 상황

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

직무교육을 이수

【이수기간 유예 종료】

 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

종료하고,

- 방역지침을 준수하여

교육 실시

* 2단계까지 100인미만,

2.5단계 이상 50인 미만

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 상승 우려

근로자

정기교육

【소규모 교육】

 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

교육 보다는

- 가급적 ‘소규모 단위’

교육을 권장

 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

분할 실시하되,

-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

않도록 할 것

【교육 실시】

 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

* 2단계까지 100미만,

2.5단계 이상 50인 미만

 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

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

부분은

-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

관리

감독자

교육

【집체·현장 유예】

 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(인터넷원격교육) 시

-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

현장교육 유예

【교육실시】

 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  실시

* 2단계까지 100인 미만,

2.5단계 이상 50인 미만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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