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판 개정 안내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5-21
- 조회수122
<주요 개정 사항>
○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
○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
○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
○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
○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
○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~13일째로 조정
○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
○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
○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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