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점검 요청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4-06
- 조회수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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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재난안전대책본부장(차장) 지시사항≫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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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관리자 관리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바람. - 특히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 바람.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업체 및 체육단체의 적극 동참을 통해 자율방역에 기반한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독려 바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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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치구에서는 감염에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체육시설,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강화 및 민간 체육시설의 적극 동참을 통해 자율방역에 기반한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, 지도,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점검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2021.4.19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체육회, 도시공사, 대학교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용자에 방역수칙 홍보·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점검기간 : 2021. 4. 6. ~ 4. 18.
○ 점검대상 :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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