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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행정조치 안내(체육분야)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학생처
  • 등록일2021-03-02
  • 조회수141

○ 적용기간 : 2021. 3. 1.(월) 0시 ~ 2021. 3. 14.(일) 24시(2주간)

구분

현재

변경

생활체육동호회

및 집단체육활동

집합금지 해제

좌동

실내스탠딩공연장

영업 제한시간 해제

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영업 제한시간 해제

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

실내체육시설

영업 제한시간 해제

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영업 제한시간 해제

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

공공시설

50% 운영

좌동

스포츠경기

30% 관중 입장

좌동

겨울스포츠시설

수용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

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
부대시설 중 식당 카페의 경우 식당 카페 수칙 적용

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수용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

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
부대시설 중 식당?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

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

모임·행사
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*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경기 가능

좌동

마스크 의무화 및

과태료 부과 범위

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, 위반시 과태료 부과

좌동

공통 방역수칙

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관리(중점관리시설은 전자명부 의무), 주기적 환기·소독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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