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'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정' 행정조치 안내(체육분야)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2-15
- 조회수142
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이에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○ 적용기간 : 2021. 2. 15.(월) 0시 ~ 2021. 2. 28.(일) 24시(2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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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현재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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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|
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·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,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|
집합금지 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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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스탠딩공연장 |
22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, 스탠딩금지 ?좌석간1m 거리두기,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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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|
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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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
30% 운영 |
50%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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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경기 |
10% 관중 입장 |
30% 관중 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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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스포츠시설 |
수용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?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|
수용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?카페의 경우 식당?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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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·행사 |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|
좌동 * 세부내용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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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|
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, 위반시 과태료 부과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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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방역수칙 |
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관리(중점관리시설은 전자명부 의무), 주기적 환기·소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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