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관련 일부시설 방역수칙 완화 안내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2-08
- 조회수111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52호 '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,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'에 따라 2. 8.(월)부터 2. 14.(일)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, 일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* 해당 시설 :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업, 실내스탠딩공연장, 파티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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