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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광주광역시 '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' 행정조치 안내(체육분야)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학생처
  • 등록일2021-02-02
  • 조회수231

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하였으며, 이에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 

○ 적용기간 : 2021. 2. 1.(월) 0시 ~ 2021. 2. 14.(일) 24시(2주간)

구분

현재

변경

생활체육동호회

및 집단체육활동

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·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,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

좌동

실내스탠딩공연장

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, 스탠딩금지 ?좌석간1m 거리두기, 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좌동

실내체육시설

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음식섭취 금지

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좌동

공공시설

30% 운영

좌동

스포츠경기

10% 관중 입장

좌동

겨울스포츠시설

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수용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
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
부대시설 중 식당?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

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 해제

수용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
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
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

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모임·행사
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좌동

   세부내용 붙임 참조

마스크 의무화 및

과태료 부과 범위

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, 위반시 과태료 부과

좌동

공통 방역수칙

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관리(중점관리시설은 전자명부 의무), 주기적 환기·소독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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