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(제9-5판)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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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1-28
- 조회수351
<주요 개정 사항>
○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(3일→1일 이내)
○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(13일째) 진단검사 확대 실시
○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(실거주지 보건소 →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)
○ 요양병원 입원,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"격리해제 확인서"로 대체
○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,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,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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