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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학생처
  • 등록일2021-01-19
  • 조회수110

1. 적용 지역  

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2. 적용 기간  

○ 2021년 1월 18일(월) 0시 ~ 2021년 1월 31일(일) 24시

 

3.적용 대상

<중점관리시설>

▴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▴ 콜라텍▴ 단란주점 ▴감성주점 ▴헌팅포차 ▴홀덤펍(ex. 텍사스 홀덤 등) ▴파티룸

-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

 

<식당·카페>

-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

-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

 

<일반관리시설 15종>

▴실내체육시설 ▴실외 겨울스포츠시설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PC방 ▴오락실·멀티방 등 ▴직업훈련기관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 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이·미용업 ▴백화점·대형마트 ▴상점·마트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-마스크 착용

-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

 

<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>

-마스크 착용

 -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<숙박시설(호텔, 모텔, 민박, 호스텔, 관광호텔 등>

-이벤트룸 사용 금지

-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

 

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 

 

○ 모임행사 

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/입장 금지

②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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