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1-01-05
- 조회수104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(1.4. 0시~1.17. 24시)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※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*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.
* 홀덤펍, 파티룸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사적, 모임 5인 이상 금지, 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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