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-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0-12-29
- 조회수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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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기간 |
2020년 12월 24일 0시 ~ 2021년 1월 3일 밤 12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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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지역 |
전국 일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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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스포츠 시설 |
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 등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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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 |
객실 예약 50% 제한 및 정원초과 숙박 금지 기존 예약 초과분 취소‧환불 조치 시설 내 행사‧파티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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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명소‧ 국공립공원 |
폐쇄 및 방문객 접근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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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화점‧대형마트 |
발열체크 의무화 시식‧시음‧견본품 사용 금지 및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 이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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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|
비대면 원칙, 모임‧식사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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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 |
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(이용자 10만원)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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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|
오후 9시 ~ 다음날 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(공연장은 두 칸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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