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'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' 행정조치 안내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0-10-13
- 조회수169
<실내집단운동(GX류)>
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전자출입명부 의무화)
<실내스탠딩공연장>
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방, 마이크 소독(마이크 커버 교체), 전자출입명무 의무화)
<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>
○ 행정조치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<공공시설>
○ 행정조치 : 수용 인원의 50%까지 이용 허용
<공통사항>
○ 적용기간 : 2020. 10. 12.(월) 0시 ~ 별도 해제시까지
○ 법적근거(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제1항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- 제80조(벌칙)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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