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'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 행정조치 연장 (~10.11.(일))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0-09-28
- 조회수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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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> ○ 행정조치 : 집합금지(실내·외 민간·공공체육시설 모두 해당)
<실내집단운동(GX류)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10인 이상 집합금지, 전자출입명부 의무화)
<실내스탠딩공연장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01~05시 영업금지),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마이크 소독(마이크 커버 교체)
<실내체육시설 등> ○ 조치대상 : 실내체육시설(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 시설, 자유업 포함), 대학 체육관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50인 이상 집합금지,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,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)
<기원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4㎡당 1인 및 50이상 집합금지), 공용물품(바둑판 등)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
<실외 골프연습장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라커룸·샤워실 사용금지)
<야구장, 축구장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)
<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> ○ 행정조치 : 무관중 경기
<공공체육시설> ○ 행정조치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
<공통사항> ○ 적용기간 : 2020. 9. 28.(월) 0시 ~ 10. 11.(일) 24시 ○ 법적근거(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제1항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- 제80조(벌칙)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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