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'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 행정조치 안내
- 분류
- 작성자학생처
- 등록일2020-09-14
- 조회수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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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실내체육시설> ○ 조치대상 : 실내체육시설(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 중 실내체육시설, 자유업 포함) - 실내골프연습장·가상체험업(스크린야구 등) 실별 2인 이하 허용 - 당구장(당구대당)·볼링장(레인별) 2인 이하 허용 - 상기 시설 외는 10인 미만으로 운영 -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
<실내집단운동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> ○ 조치대상 : 실내집단운동(GX류), 대학 실내체육시설,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, 기원 ○ 행정조치 : 집합금지
<실외 골프연습장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한타석 띄우기, 라커룸·샤워실 사용금지)
<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> ○ 행정조치 : 무관중 경기
<야구장, 축구장> ○ 행정조치 : 집합제한(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)
<공통사항> ○ 적용기간 : 2020. 9. 14. 12시 ~ 9. 20. 24시 ○ 법적근거(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제1항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- 제80조(벌칙)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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